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 없는 아파트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 [[파일:차없는아파트3.jpg|width=100%]] || || [[동탄신도시]]의 차 없는 아파트 || 1990년대 후반[* 동일토건이 용인 구성에서 최초로 실현하였다.[[http://www.fnnews.com/news/200307140948429171|기사]]]부터 등장하여 수도권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일반화된 [[아파트]] 설계 개념이다. 가능한 모든 차량을 [[지하주차장]]으로 밀어 넣고, 지상의 차량 이동을 없애는 형태로 만든 것이다. 지상을 공원처럼 조성하기 때문에 '''공원형 아파트'''라고도 부르며, 국토교통부는 '''지상부 공원화단지'''라는 표현을 사용한다. 해외에서는 보기 힘든 [[한국적]]인 주거 형태이다. 사실 1970~80년대에 건축된 시민아파트와 임대아파트에서 차 없는 아파트의 모습을 볼수있었지만, 이때는 진짜 물리적으로(...) 차가 없을 때라서 의미와 거리가 멀다.[* 1990년대 이전에는 차를 보유하고 있다는것 자체가 잘사는 가정이라는 뜻이었다. 물론 임대아파트에서도 1990년대가 되면 왠만하면 1대씩 가지는것이 일반화되었고, 당연히 주차장소가 협소했으니만큼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게 된다.] [[잠실]] 등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가는 아파트 단지군이나 [[2기 신도시]] 및 [[보금자리주택]] 등은 일부 [[임대아파트]]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차 없는 아파트 양식으로 건축되어있다. 이런 아파트들은 대부분 단지 출입구에 [[차단기]]가 있고 아파트 동에 [[자동문]]이 있다. 외부차량 및 외부인을 통제하기 위함이다. 출입구에 [[문주]]가 있는 경우도 많다. 유의해야 할 것은 건설사에서는 '차 없는 아파트'를 '''지상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'''라는 의미로 광고한다. 즉 단지 내부에는 규모가 큰 도로가 없이 공원, 놀이터 등과 주차장이 완전 분리된 경우를 말하며, 아래에 설명하는 이유로 100% 차가 없을 수는 없으며, 어느 수준에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주민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. 아래에 장단점이 기술되어 있지만 주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 요인 중 하나인 육아 환경[* 국공립 어린이집 유무, 주변 초중고와의 거리 등]에서 아이의 안전이 보장[* 하지만 구조상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상 차량통행을 100% 막지 않는다면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으며, 오히려 [[안전불감증]]의 위험이 도사린다. [[다산신도시 택배 사건]] 원인 참고.]되는 차 없는 아파트의 이점이 크기 때문에 다른 모든 단점을 압도하고 2010년대 이후로는 아파트 단지 건설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상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